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접근, 돈을 받고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한 장애인단체 간부와 현직 의사 등 1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돈을 받고 허위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임의로 장애 등급을 높여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S재활의원 원장 김모(53.포항 북구 우현동)씨와, 이들의 거래를 알선한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협회 경북지부 사무국장 이모(44.대구 동구 신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본인이나 가족들의 장애인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뒤 이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교사)로 안모(47.여)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2000년 12월 20일께 안씨에게 접근, 100만원을 받은 뒤 교통사고로 다리에 경상을 입은 안씨의 아들 김모(27)씨에게 보행불능 상태인 ‘지체장애인 2급 4호’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순께 이모(27.오토바이상 운영)씨에게도 접근, 200만원을 받고 장애가 전혀 없는 이씨의 동생(26)에게 보행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뇌병변 및 지체 3급 1호’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2000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16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모두 2천4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주로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알아낸 뒤 이들에게 접근, 장애인 등록을 하면 LPG승용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고속도로통행료도 할인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꾀어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각종 장애인단체에서 의사들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병·의원과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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