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군의 일방적인 재판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허환(51) 의장은 지난달 27일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5명 전의원의 만장일치로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 및 SOPA 재개정 등 5개항의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민의 감정을 무시한 여중생 사망 재판의 미군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시의회는 결의문 채택 후 즉각 국회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주한미국대사관, 미2사단장등 미군관련기관에도 결의문을 송부하여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한편 경기도내 시·군의회에 동참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결의문을 공문 송부하였다.
이번 결의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의정부시의회는 7월 30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에 보내는 등 관내 아닌 인근지역의 사태에 민감히 대처함으로써 4대의회의 탁월한 현안대처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허의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가 기존의 상호 혈맹의 우호정신을 바탕으로 그간의 예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원점부터 합리적으로 서로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만이 반미감정을 잠재울 수 있다” 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최근의 현안사항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 내년 9월부터 송산동에 조성될 예정인 30만평의 미군기지의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그 동안 의정부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한미연합토지계획(LPP)에 따른 신설백지화를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신설백지화 문제로 시의회는 시민단체들과 한때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의회의 주민투표 조례제정을 요구, 이를 통해 미군기지 신설 백지화를 요구해왔으나 시의회는 법률 미제정, 지방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임을 들면서 주민투표의 명분과 실효성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허회장은 “비록 국가적인 계획이기는 하나 의정부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시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추진토록 강력한 시민의 의지를 전달 조정하는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 의회에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미군측과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행부는 물론 의정부 참여 연대 등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관련 시민단체들과 다양한 협의를 통하여 미군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민철 기자 seom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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