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사업승인에 따른 영광군과 주민들과의 갈등
최근, 함평과 영광의 경계이자 영광의 관문이라 불리는 밀재터널 우측에 위치한 D산업 아스콘 공장 아스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1036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영광군에 제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군청 앞에서 수 차례의 사업승인 취소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현재, 영광군수로부터 군수와의 면담결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아스콘 공장은 대기 환경법 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한 “고체환산 연료량(고체환산연료사용량으로 배출시설이 사용한 연료의 양을 무연탄으로 환산한 값)”에 따라 1~5종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4종 이하 규모의 사업장만이 준농림지역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 바 현재 D산업의 아스콘 4종 사업장 허가를 받아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경우다. 하지만, D산업이 하루 4시간, 년간 150일 가동하면서 일일 2000톤, 년간 30만톤을 생산할 예정이라지만 아스콘 1톤을 생산하는데 B-C유 7 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고체 환산사용 연료량이 4500톤에 달하는 2종 사업장으로 준농림 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시설이다. 때문에 대기환경법 제20조 제1항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을 받았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한때에 적용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배출시설 조업 중지가 가능하지만 이는 개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경우일 뿐 이 아스콘 공장의 경우 2종이면 준농림 지역에 설립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패쇄명령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아스콘 공장 민원은 2001.10.15일 처음으로 접수된 이후 창업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4건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군은 창업입지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청은 사전 환경영향평가서가 일정면적에 미치지 않은 만큼 자료를 첨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D산업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줬다. D산업은 계속해서 민원접수가 되자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시키는가 하면 주민들의 반대로 민원이 제기되자 인근주민 30% 정도를 식사비와 경비 등을 제공하여 동의서를 받고 민원을 취하시켰다. 영광군은 현 군수 삼선 재임기간 중에 이미 세 곳의 아스콘, 레미콘 공장을 사업 승인해 준 일이 있다. 위 업종은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분출사업장으로 심각한 환경유해업종으로 구분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김석기 기자 kimsk@krnews21.co.kr 신유경 기자 shiny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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