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내년 1월∼3월 중 신고하면 구
대전시 서구는 옥외광고물법상 요건을 갖추었으나 법령의 미숙지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을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양성화 기간 중 자진 신고한 불법설치 광고물은 행정처분 없이 추인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발, 강제철거, 행정처분 등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게 된다”며 “양성화 기간 중 반드시 자진 신고를 하여 광고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설치 기준에 따르면 간판, 현수막, 전단, 벽보 등 모든 광고물은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판의 경우 업소당 총3개(곡각 지점인 경우 4개) 이내로 설치를 제한하고, 허가 없이 설치한 광고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없이 설치한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강제철거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영계 기자 parky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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