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학교와 공장을 쉽게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17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과밀부담금 부과와 대학 연수시설의 신설금지, 공장증설 이전금지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교위는 또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 가구씩 향후 10년간 총 50만 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 뒤 다음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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