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농협(조합장 배건선·57)이 적정 가격 이하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민에게 손해를 보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용인 농협은 18일 천재지변이나 유통상 문제 등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못받을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유통손실보전자금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용인농협은 이날 유통손실이 인정된 67명의 조합원에게 모두 1천50만원을 지급했다.
농협이 농민의 손실에 대해 대출이 아닌 무상지급의 방식으로 지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인농협은 이를 위해 이미 5천100여만원의 손실보전기금을 마련했으며 매년 발생한 이익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조합원으로 실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농협과 출하약정을 맺은농가, 기타 보전이 필요한 농가 등이며 농협이 산정한 적정 소득가를 기준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통량이 많은 쌀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김장용 배추.무, 말린고추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건선 조합장은 “농협의 이익을 농민에게 되돌려 주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연간 4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37만원의 보전지원을 받은 송인호(49.용인시 양지면.버섯재배)씨는 “그간 가격폭락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었다”며 “이같은 제도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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