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부터 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됐다.
현재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승계할 경우, 최소 3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커피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빵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면서 커피 등 음료도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최근 대형 카페 상당수가 베이커리 카페 형태로 개업하는 것을 두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그대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136억 원을 넘는다. 반면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가업으로 승계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가 악용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며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베이커리 카페는 20여 종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으나, 빵을 제조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온 70대 아버지 명의로 개업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실제 운영 주체가 40대 자녀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업 승계가 아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의만 부모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