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0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035건에 11억6,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차령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차량은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 및 자동차를 매매상사, 장애자·국가유공자로부터 구입 또는 일할계산을 신청한 경우 이전등록시부터 일할계산되고 단순 이전등록시는 7월 1일부터 기산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은 물론 납기후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필히 납부해야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서 납기내 납부해 줄 것과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부 말일에 자동이체 되므로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미리 통장 잔액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철근 기자 parkc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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