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 132개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 재해 위험이 높은 27개 현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노동청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 5개 건설 현장의 소장 등 안전 책임자들을 입건키로 했다.
또 건설 현장 내 안전시설물 실태 불량으로 추락이나 붕괴위험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작업을 계속하다 적발된 13개 현장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시설 개선을 지시했다.
노동청은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교류아크 용접기’ 등 유해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9개 현장에 대해 해당 위험 기계 기구의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이밖에도 노동청은 추락·낙하방지조치 미비(252건), 누전·감전 방호조치 미비(39건), 붕괴예방조치 미비(34건), 기계·기구 안전 조치 미비(26건) 등 경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43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형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작업 환경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덕필 기자 jangdp@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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