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지난20일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투표용지를 빼앗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임의로 기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추천 위원 우모(61.여.김천시 신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천 대신동 제3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추천 위원인 우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대신동 제3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이모(78)할머니의 투표를 돕는다는 구실로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뒤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를 빼앗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대선 후보에게 임의로 기표한 혐의다.
우씨는 또 이보다 앞서 투표를 위해 대기중이던 김모(61.여)씨 등 또다른 유권자 2명에게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보여주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우씨는 투표용지를 빼앗겨 자신의 의사와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 이할머니가 현장에서 항의,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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