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4천 400만원 보상금 지급, 의료보호 가능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한 광주시민 3명이 의사자(義死者)로 지정돼 가족들이 보상금과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광주시에서는 김영재(21.서구 쌍촌동 544의 7)씨와 김남용(15.서구 화정동 화정아파트 68동 301호)군, 조재현(52.서구 양동 390의 5)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결정했다.
이들의 가족에게는 1억4천400만원씩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료 보호와 자녀의 교육과 취업 등에도 해택을 받게 된다.회사원인 김씨와 중학교 3년생이었던 김군은 지난 8월 17일 낮 12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임곡교 및 황룡강에서 태권도 체육관 소속 학원생 5명이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떠내려 가는 것을 보고 물속에 뛰어들어 4명을 구한 뒤 기력이 탕진해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또 개인택시 운전사인 조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1시50분께 서구 양 3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쳐 나오던 전과 8범 이모(32)씨를 뒤쫓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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