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측은 수석비서관들의 재산 의혹과 관련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5일) 기자들과 만나 자체 조사결과 법적, 도덕적으로 큰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미석 사회정책수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법 위반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직접 현지로 내려가 자경확인서를 조작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토지 공동 소유자인 추 모 씨 가족이 현지 영농회장으로부터 자경 사실을 확인 받은 서류를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박 수석은 이어 농지 공유자들이 영농을 해서 자경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실정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 규정에 따라 매각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측은 토지매입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지만 대학 3학년 때 부모님이 매입해 본인은 주소 전입 사실을 몰랐다며 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앞서 이동관 대변인은 해명자료를 통해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라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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