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
구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세 경감을 위해 연간 자동차세를 1월중 한꺼번에 내는 납세자에게는 10%의 금액을 면제해 주기 위해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세의 건당 세액이 다른 지방세보다 고액인데다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많은 징수노력이 필요한데 따른 것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2년도에는 530여건의 연납 신청을 받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올해는 연납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연납 신고는 1월중 신고시 전 세액의 10%를 경감하고, 3월, 6월, 9월 신고시 연세액을 차등에서 경감해준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자동차 매매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에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여야 미리 납부한 잔여분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선춘 기자 kims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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