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말까지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행
광주광역시는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 달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건설공사장 및 쓰레기 집하장, 자동차 정비업소, 레포츠시설, 공장 등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농촌폐비닐 소각 및 나대지, 일반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도시외곽지역, 야산 등에 산재한 무허가 시설에서의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도 단속하고, 무허가, 未신고, 악취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도 병행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노천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고소·고발키로 했다. 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을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해 주민들의 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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