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2004년 농림사업에 대한 신청을 이번달 30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군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해 2003 농림사업투자계획을 먼저 공고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사업은 자율사업으로 영농규모화 사업, 토양개량사업 등 25개 사업이며, 공공사업으로 경지정리, 배수게선사업 등 44개사업으로 총 69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인 개인이나 생산자 조직, 생산자 단체 등이며 오는 2003년 1월 20일까지 군 산업수산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시에는 사업신청서와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와 3천만원(후계농업인 또는 쌀전업농은 2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신청자료를 첨부해야한다.
신청자는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서 등 신청서류 심사, 당진군 농정심의회, 충청남도 농정심의회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의 후 농림부의 정부예산 배분계획에 의거 확정하게 된다.
문의) 당진군 산업수산과(350-3372)
조준상 기자 choj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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