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등 공직자들의 주요 비위에 대해선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또 승진과 승급 제한도 이전보다 최장 21개월 더 길어지고 강등 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행안부는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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