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 거주하는 김석임(66세)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하는 존엄한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과 싸우며 수년간 몸부림을 치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우환으로 남편이 정신질환을 앓아 고통을 감수하며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던 김씨는 혼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지만 주위 환경은 따라주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남의 가정문제에까지 개입하여 폐륜으로 몰아갔고 그때부터 주민들과도 왕래가 단절,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김씨는 평생동안 그곳에서 목장만을 해온 한적한 시골의 농부일 뿐인데도 김씨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행정기관에서도 주위의 모든 목장들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가건물)을 설치해 줄 때에도 유독 김씨의 목장만 남겨놓았다.
또한 김씨의 밭이었던 땅(296-2번지)이 국가 하천으로 바뀌었고 그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어 더욱 짙은 의혹을 풍긴다.
수년간 고소를 당해온 김석임씨 무슨 힘이 있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현재 김씨가 처한 상황에 대해 행정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끝나지 않은 탄압으로 한 노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확한 근거와 물증을 제시해도 무시만 당하는 김씨는 행정당국의 도움 없이 가축의 분을 유출시키면서 목장업을 계속 해야만 하는가?
형질변경신청 신고제까지도 외면당한 채 고소와 벌금부과만을 교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옳은 일인지 행정당국의 판단이 의심스럽다.
행정당국에서는 힘없고 소외당하는 농민을 위해 적절한 대책과 해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만을 바란다.
김씨의 바램은 60년간 살아온 땅에서 국가하천 오염방지와 지역주민들에게 냄새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원하고 있으며 국가하천으로 바뀐 김씨의 땅을 보상해 주는 것과 10여년간 개간해온 3만평의 땅에 대한 대책이다.
행정당국은 다시한번 무엇이 옳은 행정인지 깊이 생각해야 하며 예전부터 관행이 되어온 한 시민을 매도하는 행위는 이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김윤석 기자 kim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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