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저소득층의 생활을 윤택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안산시 거주 1년 이상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 3천만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 거주자 등이다.
융자액은 가구당 최대 2천100만원으로 신규 임차주택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월세에서 전세 전환 또는 재계약 가구에는 증액 범위 안에서 연리 3%, 2년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시(市)는 그러나 배기량 1천500㏄ 이상 승용차나 1.5t 화물차, 1가구 2차량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문의 (031)481-2912 )
김재원 기자 kimj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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