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일 올해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 등의 경영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77억원의 농어업 경영자금을 저리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적기 경영활동으로 농축수산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영자금은 연리 3%이며 대출일로 부터 1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으로 한다.
융자지원금 277억원은 농업분야가 235억원, 축산분야 30억원, 수산분야 12억 등이며 지원범위는 개별은 일반농업 2천만원, 축산 4천만원, 수산 1천만원이며, 영농조합 법인은 농업 1억원, 축산1억5천만원이하, 농업생산자 단체는 미곡종합처리장 업체 1억5천만원 이하로 한다.
한편 지원대상은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대출 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가 및 농어업인단체 등으로 하며 시·군 농정관련 부서에 이 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 대해 농어업 경영자금 저리 지원관련 사업 내용을 집중 홍보토록 당부하는 한편 일부 특정 농어업인만이 자금을 신청하고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도 지시했다.
민동운 기자 min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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