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해 113개 업소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53개 업소의 주인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0개 업소에 대해 3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 달성군 N사는 중국산 및 국산 고추 3천800㎏을 섞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대구시 수성구 H식육점도 미국산 쇠고기 130㎏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단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두수 유통지도과장은 “소비자들의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면서 “부정유통 사례를 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최저 5만∼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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