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어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다.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은 기간 예상 지출액을 작성하면 이제 예상 절감 세액이 뜬다.
남은 기간 어디에서 얼마를 쓰면 유리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도 살뜰히 챙겨봐야 한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올라.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공제는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세금도 줄이는 쏠쏠한 제도도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확대된 것도 특징.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30%, 기부 한도는 2천만 원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