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달 31일까지‘이사철대비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투기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이사철을 맞아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발생이 많아지고 이사 후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대형폐기물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건축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일반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쓰레기를 지정된 시간(저녁 8시∼익일 04시) 이외의 시간에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시는 건물·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쓰레기를 방치되지 않도록 스스로 정비하고 청결히 하는 ‘청결유지 책임제’를 운영한다.
앞으로도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30∼50%(단, 담배꽁초투기행위는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계 기자 parky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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