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작물 재해 때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농가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순보험료 55%, 운영비 45%)의 순보험료 15%(5억원)를 농가에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정부와 도가 지원하는 보험료 72%를 빼면 28%만을 부담하게 된다.
사과의 경우 ha당(80% 보상기준) 연간 보험료는 100여만원으로 실제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28만원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품종 및 지역에 따라 ▲사과.배의 경우 전지역 ▲복숭아는 영천.경산.청도 ▲포도는 김천.영천.상주 ▲단감은 경주 등지에서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도내 농가 7천260가구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농가부담 보험료 18억원의 5배에 가까운 88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경북도 농정과 관계자는 “보험가입 농가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자연재해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농가 부담 보험료가 1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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