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대구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인 19일 오후 대구 지하철 참사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재난지역 범위는 대구 중구 남일동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피해발생 지역이며 지원대상은 이번 화재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업체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재난관리법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지며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통해 자치단체 피해보상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피해자에 대한 서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도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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