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영암군 삼호면의 인구가 올해 2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삼호읍 승격을 공식 승인신청했다.
도는 읍의 설치기준인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명이상이 되어야 읍승격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읍 승격은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내 거주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이상, 상업 및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이상이어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사항이다.
영암군 삼호면은 450만평의 대불국가산업단지와 90만평의 삼호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된 서남권 신산업지대로서 대불산단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국내외 기업 입주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여건으로 삼호면의 인구는 도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평균 인구증가율이 5.1%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1월말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해 2월들어 2만14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갈수록 증가하는 인허가 등 민원업무는 물론 건축, 청소, 상하수도 등 도시적 성격의 행정수요가 급증한데다 복잡 다양한 주민욕구가 분출돼 읍 승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는 삼호읍이 읍으로 승격될 경우 그동안 운영돼온 면단위 행정체제에서 건축과 청소, 상하수도 등 도시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체제로 대폭 개편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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