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시군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여권발급 신청은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여권발급 신청을 하도록 돼 있으나 시 도지사에게 대행토록 했으며 법 제15조는 권한대행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군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의 접수와 교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소요경비가 전혀 배분되지 않고 있다.
당진군의 경우 지난 2001년 수수료 3천817만원과 교류기금 1천900여만원, 2002년도에도 수수료 4천610만원, 교류기금 2천305만원을 징수했으나 모두 국 도비로 귀속됐다.
당진군 관계자는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모두 국 도비로 귀속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군으로 전화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전액이 시군비로 전환될 경우 연 4천2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생길 전망이다.
한편 여권발급 수수료는 일반복수여권의 경우 4만5천원으로 발급수수료 3만원, 국제교류기금 1만5천원으로 구성되며 시군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도에서 여권을 발급 시군으로 송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직접 교부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