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우리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 2척을 검거해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목포해경은 이날 오후 4시3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2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침범해 조업을 벌이던 중국 석도선적 90t급 쌍끌이저인망 어선 노영어2419호 등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 선박은 우리측 EEZ를 1마일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여 잡어 10상자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이들 선박이 목포항에 도착하는대로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침범 경위를 조사한 뒤‘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올 들어 목포해경은 EEZ를 침범한 중국어선을 모두 32척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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