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는 농업종합자금 3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융자 희망농가의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융자 대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 선진작목반(공동이용시설에 한함), 원예특작, 축산분야의 유통.가공.저장사업 종사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포함)사업자 등이다.
농협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 융자 대상 농업인이나 법인을 선정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4%이며,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5년, 시설 개·보수자금 5년, 운전자금은 2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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