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본사를 둔 전동공구 및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한국 로버트 보쉬기전(주)는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5개월간) 생산ㆍ판매한 철제봉 및 파이프 절단용 제품인 ‘고속절단기’7천477대가 제조과정에서 고정지지대의 불량주물로 인하여 작업 중 부러져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상 위해 우려가 판단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시 생활소비센터에서는 지난 3월 24일 시정계획서를 접수받아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이행여부 점검 등 사업체 관리ㆍ감독에 들어갔다.
해당업체는 1단계로 3월말까지 국내 전국의 대리점에 판매중지와 결함제품 리콜통보와 수거 조치토록 하였으며 2단계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의 지역별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품수거 및 환불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4월 중에 3개 중앙 일간지와 공구 전문지 등에 공고함은 물론, 전국의 주요 영업대리점 등에 포스터 형태의 제품결함 내용과 리콜안내문을 30일 이상 공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국 보러트 보쉬전기(주)의 자발적 리콜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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