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여아 100명 당 남아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가 116.5명이었다. 남아 수가 16.5명이 더 많았다. 그 후 지난 2001년 109.0명으로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연상태 수준인 105 ∼106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특히 셋째 아이의 경우는 아직도 141.4명으로 선택출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순천시 보건소는 태아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주민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민들의 의식전환이나 남녀불평등 개선 등으로 태아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태아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이 지난 ′93년 12월 개정된
이후에도 아직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태아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태아성감별을 시행한 의료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벌칙 규정이 강화되었다.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결혼적령기의 성비 불균형의 심화와 성범죄 증가 등 각종 악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인명경시 풍조의 만연은 생명의 존엄성을 없애고, 여성의 경우는 생식보건을 위협하게 된다. 한편 순천시는 불법적인 태아성감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와 함께 성의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여 심화된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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