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대비하여 쾌적한 대기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리청, 경기도청, 검찰, 경찰, 연천군청 등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대기배출업소, 불법소각, 자동차매연, 공사장 비산먼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1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월드컵대최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점검사항으로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및 비정상가동행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여부, 악취발생물질 등 불법소각 행위, 매연과다발산차량, 공사장의 비산 먼지 관련 이행 실태 등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아래의 신고요령에 따라 환경신문고(일반전화는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는 031+128)로 전화하거나,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등의 자세한 제보를 바란다.<유문종 기자> m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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