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벤처밸리′소재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 선정한 기술우대보증대상기업, 대덕연구단지, 둔산행정타운일대, 대전3,4공단산업단지, 충남대학 일대, 유성구 봉명동 오피스텔 일대를 대상으로 수시로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5천만원 내에 2년간 (3년 까지 연장가능)하다고 한다.신청은 대전지역소재 기업은행 영업점 대출창구에서 하면되고 대출지원대상을 확대를 위해 ′대덕연구단지 입주기업′에서 ′대덕벤처밸리 소재기업′ 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구회 기자 gu@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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