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지금 단골 가스판매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고 말한다. 2001년 11월부터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시행에 따라 모든 주민들은 계약을 체결 후 가스공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후에는 가스로 인한 사고시 소비자의 과실사고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계약내용을 읽고 의문사항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계약 체결하기를 당부한다. 가스안전공급계약은 가스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사적계약이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계약서의 내용조차 읽어보지 아니한 채 계약내용에 동의하고, 추후에 계약성립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다른 판매업자와 이중계약을 하는 등 혼선이 있으니 신중히 계약을 하고 안전하게 공급받기 바란다.도시가스 신규 공급공사는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도시가스 신규 공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공회사에서 신청인들을 모집하여 도시가스에 공급관 공사를 신청하고, 그 시공회사는 내관공사를 독점 시공하게 되는데, 많은 비용부담을 요구하여 소비자는 도시가스를 사용키 위해 고스란히 그 비용을 부담한다. 공사계획에 속해 있는 주민들께서는 자치회를 구성하고, 도시가스에 공급을 신청한후 내관 시공업자를 입찰에 의해 선정하시면 비용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공사계획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부분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대전광역시에서 매년3월경에 공고한 도시가스공급공사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그 계획공고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지역경제과(☏250-5352)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시가스 공사 시 가스차단장치는 도시가스사가 설치한다고 한다. 도시가스 공사 시 관경 65mm를 초과한 가스차단장치는 부지경계선 밖에 도시가스사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배관 100m당 35세대미만인 지역에서 수요자가 공급을 요청하고 비용부담을 동의한 경우 도시가스사가 그 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한다.<임동수 기자 su@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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