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한다. 신청기간은 2002년 1월 3일에서 23일까지이고, 신청자격은 신규후계농업인(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취농창업후계농업인(영농정착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현재 3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여성)이다. 신청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 사업 지원시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신규후계농업인은 20 ∼ 50백만원까지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20 ∼ 80백만원까지 차등지원된다. 융자기간은 국고융자 10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15년) , 금리는 신규후계농업인자금 연리5.0%,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연리 4.0% 이다.200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2003년도 후계농업인 신청을 해야한다. <서병인 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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