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에 추진될 농림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과 접수가 2002년 1월 23일까지 이뤄진다. 희망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 단체 등으로부터 신정·접수를 받는 지원사업은 농업인 등이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며 주요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해 신청한다. 신청대상 사업을 보면 쌀 전업농이라 말하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위시해 농기계 구입지원, 사료사업지원, 농산물표준규격화 사업, 농촌가공산업 육성지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임산 소득증대, 임업후계자 육성사업 등이 포함된다.<서병인 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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