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이다.위조상품의 식별요령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 진품은 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 및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하게 보이며,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둥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 ▲ 진품은 라벨·택 등의 인쇄가 뚜렷하며, 검인표시 및 제품고유번호와 생산자 표시 등이 확실 ▲ 부착된 상표는 진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형 또는 문자를 교묘하게 변형 등이다.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은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대전 중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상표권은 타인의 귀중한 재산권으로 위조상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말자고 당부한다.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사는 것은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라고 당부"하였다. 위조 상품 신고 센타는 중구청(지역경제과) ☎ (042) 250-5355, FAX 250-5673이다.<김구회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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