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농어촌개발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도맡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수산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 관할이었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농수산부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또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농어촌정비법에도 농수산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 관련 사항이 명시됐다.농수산부는 비슷한 성격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등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내용, 대상지역 등도 새로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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