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구제역 발생시군 및 인접시군에서 근무하는 구제역 방역요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구제역 방역용 마스크 1만개를 전달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대부분의 소독제가 인체에 접촉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등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제초소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눈, 호흡기, 피부 등에 닿지 않도록 가능한 얼굴 전체를 덮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모자 등을 착용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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