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한달에 5천원이하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위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체납자 등 저소득 차상위 계층 세대로서 월 3,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로서 주택 및 자동차가 없는 전세생활세대, 월5,000원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로서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세대이다
총 2,948가구(제주시 304, 서귀포시 331, 북제주군 1,459, 남제주군 854)이며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5.15까지 소득·재산 조사등을 실시하여 선정기준 적합자는 즉시 수급자로 선정, 급여를 실시하고,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으로 특별관리하게 되며, 금융자산 등에 대하여는 6월 15일까지 확인하여 신고내용과 다를시에는 보장중지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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