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과속단속은 노출근무와 예고입간판설치가 의무화된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지금까지 무인단속장비를 동원한 근무형태가 비노출근무위주로써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초래 비난 섞인 여론을 감안, 당당한 노출근무와 예고 입간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도로(60Km/h)에서의 단속기준을 현행 법정최고속도(11Km/h) 초과에서(15Km/h)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도로여건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타 주요도로와 일부 간선도로의 과속단속기준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김봉덕 기자> b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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