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여파에 따라 도·시군, 농협, 축산단체 등 축산관련 기관과 농가들이 구제역 특별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2002. 5. 31까지로 되어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기간을 2002. 6. 30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4∼5개월령)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무로서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송아지안정가격 : 120만원 △차액보전한도 : 25만원이다.
일종의 보험 성격의 보장제도로서 농가가 한우암소 1마리당 2만원(농가부담 1+ 지방비 보조 1)의 청약료를 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앞으로는 (7. 1이후)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하여야만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나 거세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생산장려금은 한우 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였을 때 1∼2번 생산시는 마리당 10만원, 3∼4번 생산시는 마리당 20만원, 5번이상 생산시는 마리당 30만원씩지급하며 1∼2번 생산 지급되는 장려금제도는 제주도만 지방비에서 지원되고 있다.
거세장려금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세를 할 경우 마리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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