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사회보장 등 자립지원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가입대상은 제주도내 소년소녀가정 194세대 280명으로 지난해까지는 세대주만 가입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세대원 까지 포함 가입하여 수혜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상해보험 보장내역은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사고로 치료을 받은 경우 실치료비인 의료비를 50만원까지, 그리고 상해후유장해 및 사망시(세대원이 있는 세대만해당)에는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제주도는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시책으로 2000년부터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소년소녀가정의 각종 상해시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해보험 수혜자는 2000년도에 학교실습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소년소녀가정 1명에게 보험료 500천원이 지급되었다.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급 지급현황 ▲2000년도 : 소년소녀가정 세대주 181명이다. ▲1회 1명 500천원 지급 (제주관광산업고 3, 고동수), 실습과정 상해 ▲2001년도 : 소년소녀가정 세대주 187명이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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