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기존의 타율적·강제적 어업규제를 지양하고, 어업인 스스로가 발상의 전환과 어업인 자율결정에 의하여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정부에서는 자생적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과 특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이 타어촌으로 확산·정착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2001부터 자율 관리형어업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전국의 79개 어업공동체를 시범사업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자율관리어업 시범공동체를 분기별로 객관적이고 투명·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로 모범어촌계를 선정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합동으로 매분기 평가 결과, 제주도 관내 조천신흥어촌계, 성산어촌계가 모범어촌계로 선정되어 신흥어촌계는 2억원을 성산어촌계는 1억원의 특별사업지원을 받게되었다.
▲특별사업비 지원계획(전국) : 48개 어업공동체 ▲최우수(1개소) : 10억원, 우수(2개소) : 5억원 ▲장려1 (35개소) : 2억원, 장려2 (10개소) : 1억원 ▲지원율 : 국비50%, 지방비 30%, 자부담 20%
특별사업비는 어장환경개선사업, 자원조성사업, 생산기반시설 등 어촌계 희망 사업에 투자되게 됨에 따라 어촌계 숙원사업 해소와 다른 어촌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의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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