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내에 설치·운용중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중 도내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입지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821억6천4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 아파트형 공장 : 3층이상의 동일 건물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
도는 아파트형 공장건립 지원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의 첨단공장시설 확충으로 도시형 첨단업체 유치로 중소기업의 자가공장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했다.
도내 중소 도시형 제조업체의 자가공장 마련 기회를 제공함과 공장 입지난을 해소키 위해 지원하는 자금은 △성남시 4백억원 △수원시 90억6천4백만원 △부천시 1백61억원 △안양시 1백억원 △의정부시 50억원 △이천시 20억원 등 총 821억6천4백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예정인 민간 또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는 △융자한도는 업체당 100억원 이내 △융자비율은 아파트형공장 건설비의 75%이내 △대출금리는 연 6.4%(정부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 △융자기간 및 상환은 8년이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한편, 도내에는 아파트형공장이 가동중 32개소, 건설 및 건설예정 29개소 등 61개이며 유치가능 업체수는 총 4천117개업체로 기입주 2천355개소, 입주예정 1천762개소이며, 특히 과밀억제권역의 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도 규제없이 설립이 가능하고, 공장건축총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 자족기능이 부족한 도시지역에 친환경적 도시형 첨단공장이 많이 유치되고 있다.
융자신청 및 접수는 연중접수하며,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으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아파트형공장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에 한함),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다.
<문성용 기자> sy@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