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 17일 전라북도 택시운임 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업계 협의회를 개최, 오는 24일부터 현행 1,300원에서 1,500원으로 택시운임요금을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운임(2km까지)이 현행1,300원에서 200원 인상, 거리운임은 속도에 관계없이 주행거리에 따라 178m/100원 요금을 적용(현행 215m/100원)하고, 시간운임의 경우 15km/H이하 주행시 소요시간에 따라 43초/100원(현행 52초/100)으로 변경된다.
한편 할증운임의 경우 심야할증은 밤 00시부터 04시에 운행한 운임에 대한 현행 20% 할증과 동일,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본운임 거리(2km)이후 4.492km까지는 거리 및 시간운임 병산제를 적용, 이후부터는 복합할증율 40%를 적용(현행 4.365km)한다.
단, 복합할증 구간에도 거리운임(178m)과 시간요금(15km/H이하 주행시 43초당)을 합산 적용하고, 호출장치를 부착한 택시를 호출 사용시 1회 1,000원도 종전과 같다.
<노성열 기자> ns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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