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택시운행실태와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오는 6.24부터 인천 관내 59개 전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기록지(타코그래프)를 전량 회수하여 차량별 운행거리, 영업거리, 승차회수, 운송수입금, 유류사용량에 대한 실태등을 파악하여 시책자료로 활용하고, 1일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체와 운전자에게 세차비, 차량수리비, 유류비를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일 사항로 3회 이상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업체 대해서는 감차명령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수납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송사업자는 물론 운전자를 모두 처벌할 계획이어서 택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수시 지도점검 통하여 운송질서을 확립방침이며 그간 전액관리제 이행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15건에 40,500천원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바 있다.
<박상도 기자> par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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