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오는 7월부터 금년말까지 최근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한 축산물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의 축산물 둔갑판매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밀도살 등 우범지역 불시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의 가공·판매업소 점검,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불시 점검, 축산물 운반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 특히 도축장의 경우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이는 행위와 포장육 등에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등으로 표시, 혼합·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와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
한편 이번 단속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자로부터 6하원칙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종운 기자> kj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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