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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준법의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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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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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5월중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총1,37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운송수단별로 보면 화물414건(30.1%), 일반택시356건(25.9%), 시내버스311건(22.7%), 개인택시154건(11.2%), 전세버스117건(5.1%), 마을버스 13건, 자가용3건, 대여사업2건, 주선사업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동기대비 적발건수가 2.8%감소(`01.5월1,410건)한 것으로 월드컵을 맞아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법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각종 표시위반 140건(10.2%),제복미착용132건(9.6%), 승차거부등112건(8.1%), 결행·도중회차72건(5.2%), 자격증등미비치65건(4.7%), 정류장질서문란61건(4.4%), 부당요금징수51건(3.7%), 무정차통과 45건(3.2%), 합승행위 32건(2.3%)기타(여객운송등) 63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중에는 버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결행, 배차간격 미준수, 청결상태 불량 등 311건을 적발 행정처분하므로써 월드컵을 맞아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중 상습적으로 결행, 배차간격 미준수 행위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시내버스중 4번(인천여객), 5번(인천버스), 10번(동화운수), 28, 64번(부성여객), 32, 39번(제물포버스), 534번(삼환운수)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다시 한 노선버스에 대하여는 2분의 1 가산처분은 물론 각종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과징금부과 627건(45.7%), 시정경고234건(17.1%), 과태료부과219건(15.9%), 불문142건(10.3%), 처분중141건(10.2%), 운행정지6건(0.4%), 취소2건(0.1%), 자격정지1건(0.1%)으로 행정처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중에 실시한 버스 특별단속시 군·구에 행정처분 기준을 통보하여 과징금 부과건수가 2001년도 동기대비 31.2%가 증가한 반면 시정경고와 불문처리 건수는 17.8%가 감소하는등 작년에 비해 계도성 행정처분이 줄어들었다.
적발건수에 대한 단속유형을 보면 이첩민원단속733건, 전화민원단속153건, 상시단속119건, 특별단속93건, 종합민원단속46건, 우편민원단속36건, 인터넷민원3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구에서 단속시 적발하여 이첩된 민원733건(53.4%)과 전화 및 인터넷에 제보된 민원을 단속한 건(184건)이 많아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동성 있게 단속을 실시하므로써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을 적극 해결해왔다.
인천시는 밴형화물자동차가 운송약관을 위반하고 공항, 항만,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등에서 장기 주차하면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제보에 따라 오는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등 품격 높은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덕주 기자> zoo@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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