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관내 자동차 LPG충전소 4개소에서 LPG차량 불법구조변경 사용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이를위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충전소에 현지출장하여 영업용을 제외한 모든 LPG차량에 대한 완성검사필증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지않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1개월이내에 원상복구토록 서면촉구하는 한편 강력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이범영 young@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