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만5 세 아가 초등학교 취학 전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출발점 평등을 구현, 과다한 유아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원 강화를 위한 추진 경과는 올 22일 국무회의 시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단계적 추진 지시
,다음달 23일 유아교육 공교육화 관련, 관계기관 협의 공교육화의 일환으로 ′만 5세 아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기로 결정, 3월 22일에서 6월 29일까지 무상교육·보육 추진단 및 추진반 구성·운영되며 , 8월 15일 경축사 ′유치원 공교육의 점진적 실현′발표하고, 9월에6. 민주당 공교육종합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 , 10월에는 만 5세 아 무상교육 확대 실시 계획 수립할 예정이라 한다.
만 5세 아 무상교육 확대 실시 계획에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취학직전아 (만 5세 아)부터 지원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도리 방침이다.
저소득층 구분은 법정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부자 가정,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기타이거나 저소득층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결정)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말한다.
<노성열 기자 kno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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